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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항소심서 정의 승리할 것”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항소심서 정의 승리할 것”

기사승인 2021. 05. 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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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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