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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누진제 등전기요금…헌재 “합헌”

대통령령으로 정한 누진제 등전기요금…헌재 “합헌”

기사승인 2021. 05. 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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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가 전기요금 결정해야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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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누진제 등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기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16조 1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신청인인 A씨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12만8565원을 부과하자 누진 요금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기사업법 16조 1항이 국민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기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그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요금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헌재는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에 해당하고 조세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며 A씨와 법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전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영돼야하므로,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또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A씨의 재판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제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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