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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송치 방침…경찰, ‘사실 무근’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송치 방침…경찰, ‘사실 무근’

기사승인 2021. 05. 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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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계속 수사중…이달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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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자료사진=연합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 기소나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아직 기소·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인근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후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그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며 올해 1월 이 차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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