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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권한’ 두고 檢과 갈등 빚는 공수처…1호 수사 앞두고 실무 혼선 불가피

‘기소 권한’ 두고 檢과 갈등 빚는 공수처…1호 수사 앞두고 실무 혼선 불가피

기사승인 2021. 05. 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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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가능케 한 사건사무규칙 공포
대검 "공수처 규칙 법적 근거 없어…현행법과 상충돼"
공수처, 수사 기틀 마련 마무리 단계…기소권 다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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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동선을 확정한 데 이어 사건사무규칙까지 공포하면서 ‘1호 사건’ 수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실무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해당 규칙에서 공정성 시비가 없는 사건 등은 검찰 등에 수사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사건을 되가져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가 구속영장 등이 필요해지면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수사 대상이면 공수처가 반드시 사건을 이첩 받는 것은 물론 기존 수사는 중단토록 명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가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전격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을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까지 확장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 다른 기관 직무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 측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위한 제반 여건 구축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동선을 확정하고, 소환 시 피의자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지 등 보안을 확인하기 위한 리허설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 개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킥스 도입에는 87억96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수처는 킥스 시스템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곧 낼 예정이다.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향후 주요 사건마다 검찰과 기소권을 두고 충돌할 경우 수사 지연 등 실무라인의 혼선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다른 수사기관에 효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해도 검·경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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