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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취소 소송 제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취소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1. 05. 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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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김현진씨, 방사청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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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현재 해병대에 자녀를 두고 있고 추가로 아들 2명을 해병대 입대시킬 부모이자 해병대 예비역이라고 밝힌 김현진 씨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제공=김현진 씨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국내개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를 열고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상륙공격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확정한 것이지만 사실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안한 마린온 무장형으로 기종을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신을 현재 해병대에 자녀를 두고 있고 추가로 아들 2명을 해병대 입대시킬 부모이자 해병대 예비역이라고 밝힌 김현진 씨는 이날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미린온 무장형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며 “지난 3일 방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처분 취소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상륙공격헬기의 실제 운영주체는 해병대사령부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상륙공격헬기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해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했어야 했지만 해병대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린온 무장형을 상륙공격헬기 기종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방위사업법 및 하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요군의 의견 반영’은 법률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의견반영을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소요군인 해병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기종을 선정한 피고의 처분은 독자적인 위법사유에 해당되지만 해병대사령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칫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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