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 제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민적 의혹과 이목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전 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에 따라 검찰은 먼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