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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통령 모욕죄 폐지 약속…“국민 무한 비판 감내해야”

원희룡, 대통령 모욕죄 폐지 약속…“국민 무한 비판 감내해야”

기사승인 2021. 05. 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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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행태까지 좀스러워"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 '조국' 넘어선 위선"
원희룡 제주도지사4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병화 기자photolbh@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2년 만에 취하한 것과 관련해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성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를 알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부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 지사는 “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쳐온 우리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며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해 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치인의 표현처럼 양두구육의 정치행태란 비판을 들을 만하다”며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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