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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대금체불 예방 협력사에 파격 인센티브 제공

포스코건설, 대금체불 예방 협력사에 파격 인센티브 제공

기사승인 2021. 05. 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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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 및 이체수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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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게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 참여 기회를 높이고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왔다. 하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질적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도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가점 2점은 파격적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다. 또 계약보증금 5% 경감과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 혜택도 제공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를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진행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직불 대상 확대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해 건의사항을 수용해,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3월 공정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받은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엔 15건, 2020년 7건, 2021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노력에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건설사 유일)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520억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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