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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서 벌금 증액…대법 “불이익변경금지 위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서 벌금 증액…대법 “불이익변경금지 위배”

기사승인 2021. 05.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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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檢 공소장 변경신청
항소심 재판부 "추가 공소사실 유죄 인정"…벌금 증액
대법 "원심판결 형보다 중한 형 내릴 수 없어…사건 파기환송"
법원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새로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아파트 회장 B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B씨를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이용하던 A씨는 B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이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B씨를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2심에 들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출입문에 끼이게 한 게 아니라 출입문을 밀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당심에서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허가해 심판 대상이 추가됐다”며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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