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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 피해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익산시, 코로나 피해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1. 05. 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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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등 생산 임가 100만원 바우처 지급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소규모 임가 30만원 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자 및 거주지 기준 등 신청 조건 완화
익산시
익산시 청사.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임업인에게 농가 규모별로 2가지 분야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생산하는 임가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임가에게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이다.

시는 더 많은 임가에 혜택을 지원하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

우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지난달 1일 기준 기존 산림청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대상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분까지 확대됐다.

접수는 공부상 임야에서 매출감소 실적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1일 기준 기존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야면적이 0.5ha이하에서 5.0ha(50,000㎡)이하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임야 외 토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을 위해 임야 외 토지 기준도 0.5ha 미만으로 설정했다.

또 기존 경영주의 주소지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지역에서 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취합 후 국고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6월 1일부터 지급된다.

시 담당자는 “임업인 바우처 신청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임업인들이 바우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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