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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단체 사무실 ‘나흘 만에 압색’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단체 사무실 ‘나흘 만에 압색’

기사승인 2021. 05. 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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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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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박씨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무실 외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 한 바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도 같은날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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