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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중기 신용등급 하락 부담 줄인다

정부, 코로나19 피해 중기 신용등급 하락 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21. 05. 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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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해도 부실 없으면 대출 한도·금리 불이익 최소화
내달 1일 적용할 계획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고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이 올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 상태가 나빠졌지만,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 상태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거리두기 단계 완화 때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신용평가 결과 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대출자일 경우 대출 조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불이익을 최소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제재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은 5월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6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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