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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통한 자금조달 지원 확대한다

금융당국,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통한 자금조달 지원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1. 05.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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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요건 완화
종합 컨설팅도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종합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작년 7월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단기사채를 매입하는 기구(SPV)를 설립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낮춘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은 저신용 등급(BB 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산은의 차환 지원 프로그램은 저신용 등급 기업을 위해 지원 요건을 SPV 수준으로 완화(회사채 A→BBB 이상, CP A2→A3 이상)한다. 또 SPV는 종전과 같이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기업의 경우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경영진단 및 기업별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P-CBO 프로그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편해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액 산출 기준을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한다.

추정 매출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매출액 감소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제조업이나 유망·특화서비스 기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지원 한도를 늘리며,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후순위채 인수 비율도 완화한다.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 단위로 전환해 전반적인 인수비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회사채와 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SPV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로 5~6월에 이뤄지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날부터 바로 개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SPV 연장 여부 등과 함께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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