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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할인 폭 최대 20% 늘어나…기업 부담 완화

환경책임보험 할인 폭 최대 20% 늘어나…기업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1. 05. 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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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환경부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할인 혜택이 6월부터 20%까지 늘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6일 보장은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최근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이 완료됐으며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료는 취급물질, 시설 위험도별로 기본 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 등을 포함해 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의 경우 사업장 자기부담금은 당초 보상한도의 0.5%인 1500만원인데 앞으로 0.1%인 300만원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무사고 시설에 5%의 할인율이 새롭게 도입된다.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시설 설치 연도, 부지 경계 거리, 이중탱크·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등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배상 청구 가능 기간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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