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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론회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 “부당 VS 정상” 맞서

공정위 토론회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 “부당 VS 정상” 맞서

기사승인 2021. 05. 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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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세미나 포스터./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정상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구매까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라고 밝혔다.

반면 구글의 행위는 플랫폼이 중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이러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스토어 사례를 들어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앱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종민 교수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의 앱 배포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장에서 외부 PG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황 교수 역시 “앱마켓 입점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며 “인앱결제 강제는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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