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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 의혹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처분 정당”

대법 “비리 의혹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21. 05. 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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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인카드·승용차 지원은 보상이나 예우 관행"
항소심 "뇌물수수 일부 유죄판결 받아…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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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63)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난 2015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자진해서 사퇴할 수 없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사장이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재직 기간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퇴직 직원에 대한 예우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장 전 사장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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