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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청문부서 직원 가상화폐 취득 금지”

경찰청 “수사·청문부서 직원 가상화폐 취득 금지”

기사승인 2021. 05. 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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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신고 누락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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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화폐 취득을 금지시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에 하달된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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