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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20대 남성 영장

“60대 택시기사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20대 남성 영장

기사승인 2021. 05. 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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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 하루 만에 7000명 이상 동의"
택시기사 폭행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출처=유튜브
경찰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아직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터넷 사이트에는 젊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영상에는 양팔과 등에 문신을 한 남성이 택시 뒤편에서 택시기사로 보이는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도 등장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청원에서 “안양 택시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적었다.

한편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현재 7072명이 동의한 상태로 사전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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