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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통심의위,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기사승인 2021. 05. 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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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심위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공백기간인 지난 1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정보 6806건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해 사업자 자율규제 1만4755건의 46%에 달하는 수치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성적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상,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성매매·음란 정보 6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정보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보 9만여건이 현재 적체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5기 위원회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민원, 유관기관에서 심의 신청한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채증, 위반 법령 검토,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5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감염병 등으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터넷 도박, 불법 식·의약품 판매, 허위조작정보 등 인터넷상의 각종 폐해들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노력,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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