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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20대 부부, 대법서 남편 징역23년·아내 징역6년 확정

‘원주 3남매 사건’ 20대 부부, 대법서 남편 징역23년·아내 징역6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5. 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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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살인 혐의 입증되지 않아 무죄
2심 재판부, 남편 자백 바탕으로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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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4.5㎏의 무거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2019년 6월 생후 9개월이던 셋째 아들이 시끄럽다고 울자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20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곽씨는 남편이 영유아인 자녀를 살해한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 황씨가 “아이들이 시끄러워 이불을 덮었고 목을 엄지 손가락으로 눌렀다”고 자백하고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황씨는 2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곽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학대행위,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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