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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무시하고 영업한 유흥주점…직원·손님 등 36명 적발

‘집합금지’ 무시하고 영업한 유흥주점…직원·손님 등 36명 적발

기사승인 2021. 05. 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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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2명 경력 투입…현장 단속
경찰
자료사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송파구 방이동의 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과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생활질서계·형사팀·기동대 등 총 72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뒷문으로 나오던 손님을 막고 주점에 들어가 현장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은 단속을 피해 이 건물 1층과 5층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멤버십 형태로 상습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적발됐다. 또 지난달 말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한꺼번에 8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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