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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도주 우려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도주 우려

기사승인 2021. 05. 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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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도로 한복판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피의자가 피의사실(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모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2시 45분경 박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이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피해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는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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