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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21. 05. 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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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앙선 침범, 업무상 재해 제외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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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업체의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업무용 화물 차량을 운전해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10분경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6.5톤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범죄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단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는 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도 없다”며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이유로 추정했지만, 졸음운전이 원인이라고 해도 업무와 관련없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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