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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격 상한만 정한 10년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수익 보장 위해 필요”

헌재 “가격 상한만 정한 10년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수익 보장 위해 필요”

기사승인 2021. 05. 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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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년 임대주택, 주변 시세보다 저렴…사업자에 수익 보장해야 공급 늘어"
85㎡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자율 산정도 '합헌'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 만기돼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가격 상한만 정한 산정기준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0년 만기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A씨가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임대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된 A씨는 2006년 청약에 당첨된 뒤, 2009년부터 실거주를 했다. 이후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돼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2012년 2월 개정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4조 등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외 산정 기준은 없다.

헌재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돼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을 정하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85㎡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50조3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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