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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근처 ‘불법집회’,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대법 “대법원 근처 ‘불법집회’,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기사승인 2021. 05. 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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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시위 주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과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계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1호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열린 상고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A씨의 혐의에 적용된 집시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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