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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원금손실 위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10일부터 원금손실 위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기사승인 2021. 05.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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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오는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의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된다. 또한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된다. 다만 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법인, 법인·단체·개인전문투자자 제외)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도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 후에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고령 투자자의 기준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 해당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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