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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기부, 가상자산 사이버침해 단속 강화

경찰청·과기부, 가상자산 사이버침해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1. 05. 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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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32건 적발…해킹 등 147명 검거
가상자산 시장 과열, "각별한 주의 필요"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가짜사이트 등 사례. /KISA 제공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상자산 관련 해킹과 가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등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단속결과 최근 3개월간 적발 건수는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발 건수는 41건으로, 최근 들어 가짜 사이트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무단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과 법인 서버에 침입한 뒤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한 가산자산을 탈취한 사건 등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2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상자산을 노린 계정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 등 동종 범죄 114건을 적발해 147명(5명 구속)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봤을 때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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