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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고위공무원 5명 포함, 2082명 내·수사…13명 구속

특수본, 고위공무원 5명 포함, 2082명 내·수사…13명 구속

기사승인 2021. 05.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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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부동산 몰수·추징보전…16건, 440억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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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혹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2082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공공기관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2082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 중 혐의가 드러난 219명은 송치했고, 14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불입건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해선 267건에 1119명을 내·수사했고, 이 중 101명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267건·1119명을 내·수사해 101명을 송치했고, 기획부동산 관련해서는 265건·963명을 수사 중으로 118명을 송치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었다. 이 중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자는 5명으로 1명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선 언급할 수 없다”고만 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보완수사를 진행중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이날까지 16건·440억원 상당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추가로 6건에 50여억원은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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