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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9월 내부등급법 도입…증권·보험 M&A 여력 커진다

우리금융, 9월 내부등급법 도입…증권·보험 M&A 여력 커진다

기사승인 2021. 05.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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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후 이르면 9월 최종승인
자본비율 최대 1.2%p 개선 효과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변화 탄력
증권·보험 등 공격 M&A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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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이르면 오는 9월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타 금융그룹보다 낮았던 자본비율도 최대 1.2%포인트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인데,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표준모형을 적용할 때보다 자본비율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우리금융이 최소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이미 부분 승인을 받은 데다 자회사 우리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금융은 보다 공격적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M&A)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은 대형사 M&A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 금융그룹보다 낮은 자본비율이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내부등급법 도입 효과로 자본여력도 확대되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도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우리금융을 대상으로 내부등급법 승인 요건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 금감원은 신용평가 시스템·신용평가 대상 설비의 문서화 등 최소요건을 갖췄는지,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가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내부등급법을 온전히 도입하지 않아 자본비율 산출에 있어 불리함을 겪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도 5대 금융 중 가장 낮은 10%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13.75%, 신한금융은 13%, 하나금융은 14.07%, 농협금융은 12.46%를 나타냈다.

이에 우리금융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부분 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이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도 최종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현장점검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상 최종 승인 6개월 전에 사전협의를 마치도록 돼 있어, 이르면 9월에 도입이 완료될 것”이라며 “승인 가능성은 높지만 점검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내부등급법을 완전히 도입하면 CET1이 최소 1%포인트에서 1.2%포인트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용자본도 기존보다 1조7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손태승 회장의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증권과 보험 대형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룹의 자본비율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높아진 자본비율만큼 M&A 실탄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격적인 M&A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M&A 출자여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지만 낮은 CET1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내부등급법 도입은 M&A 걸림돌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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