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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부, 남은 1년 ‘규제개혁’에 나서기를

[사설] 문 정부, 남은 1년 ‘규제개혁’에 나서기를

기사승인 2021. 05.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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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집중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규제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할 때 임기 말 ‘레임덕’ 현상도 방지하고 차기 정부의 부담도 줄여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한미 FTA를 추진했고,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규제 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에 큰 족쇄로 작용하는 전봇대 규제들을 뽑아내야 하는데 ‘수도권 입지 규제’가 대표적 사례다. 판교에 일류대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또 반도체 전쟁 와중에 용인 반도체공장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빨리 들어오지 못한 것도, ‘수도권 규제’에 뿌리가 있다고 한다. 이제 ‘균형 발전’의 개념도 수도권의 발전 가로막기가 아니라 ‘각 지역의 독자적 발전’이란 의미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관료들은 ‘규제’를 민간기업과 주민을 통제할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10일 전경련의 발표처럼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와 같은 한시적 규제 가운데 93.4%가 일몰(日沒)되지 않고 영구화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몰 시점에 도달한 규제에 대한 ‘연장 재검토’ 제도가 한시적 규제를 영구화시키는 고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규제의 사후평가 모범국인 호주의 경우, 규제가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규제를 ‘자동’ 폐지시킨다.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시킨 것으로 유명한 국가인 호주답게 이런 규제의 온존 문제에도 제도적 답을 내놓았다.

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말보다 실천이 어렵다는 규제개혁에 몰두할 때 임기 말 레임덕 현상도 빚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에 성공한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협상에 견줄 커다란 업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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