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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화폐 환치기’ 제동…농협은행도 해외송금 제한

은행권, ‘가상화폐 환치기’ 제동…농협은행도 해외송금 제한

기사승인 2021. 05. 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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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천400만원대 거래<YONHAP NO-3539>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차단에 나서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달러’로 새로 제한한다.

농협은행에선 그간 건당 1만달러, 연간 5만달러 한도 안에서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월 1만달러’ 제한이 신설되면서 이 한도를 넘는 송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득이나 보수를 보낸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처럼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한도를 신설한 이유를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방지”라고 밝혔다. 이는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환치기 의심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악용해 차액을 남긴 뒤 이를 다시 해외로 내빼는 식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달 19일 가장 먼저 외국인·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 한도를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고, 이어 신한은행도 같은 제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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