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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조희연·고교학점제’ 놓고 엇갈린 주장

교육계 ‘조희연·고교학점제’ 놓고 엇갈린 주장

기사승인 2021. 05.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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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없는 기간제 교원 임용 여부 놓고 온도차
교원단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해야"
스승
화훼시장의 연중 대목 중 하나인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꽃가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은 교육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의혹 수사, 고교학점제 등을 놓고 엇갈리는 모습이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교사의 지식전달을 중요하게 본 정부와 ‘교사는 지식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원단체의 주장이 온도차를 보인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과목 개설은 필요하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가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이 가져야 할 학생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1호 수사’에 대해서도 교육계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교총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 사안을 잡았다”고 규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수처 수사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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