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재판 이번 주 시작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재판 이번 주 시작

기사승인 2021. 05. 16. 10: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심은 무죄…"살균제 성분 CMIT·MIT 폐 질환 유발 증명 안돼"
2020040301000364500018231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전 대표·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홍 전 대표 등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 등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명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동물을 통한 흡입독성 시험 등을 통해 비강 및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은 있었지만 천식이나 폐 질환을 일으켰다고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와 MIT 성분이 천식이나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