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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막바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시즌2’는 첩첩산중

‘임기 막바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시즌2’는 첩첩산중

기사승인 2021. 05.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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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성과 평가 나오지만…
막바지 개혁 주도할 총장 인선부터 삐걱…"수사 능력 저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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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당장 검찰총장 인선부터 다시 꼬이는 형국이다. 김 후보자가 총장 적임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한편,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거론되고 있어 남은 임기 내 검찰개혁 완수 여부는 미지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직접 수사를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완료됐다. 검찰 권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두 마련한 셈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나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였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라는 진단이 이어지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을 분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후 2018년 6월 문재인정부는 처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한 채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올해 첫날부터 시행됐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지난 2월 6대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수청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 후 공소청으로 바뀌어 수사 외 공소 제기와 유지, 법령의 적용 청구 업무 등을 맡는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 시즌1’로 본다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공소청화(化) 등 나머지 과제는 ‘검찰개혁 시즌2’로 분류된다. 하지만 검찰개혁 시즌2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급부상하고, 여당이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 내 강성 친문(친문재인) 정치인들 사이에선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내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김 후보자의 거취도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를 정할 중요한 요소다. 김 후보자를 두고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한 인물이라는 여권의 평과 함께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호위무사’,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그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개혁을 강행할 만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생겨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수사권 박탈에만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 인력 보충을 위해 경찰 주요 인력이 빠지는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 저하가 불가피 해 보인다는 것이다.

형법 전문가 A씨는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걸 두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남겨야 한다 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애초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완료됐다”며 “중수청 인력 대부분이 경찰에서 충원될 텐데 검찰·경찰·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 설치는 악수”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수처가 내·외부에서 잡음을 만들며 ‘급하게 추진돼서 그렇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기 내에 급박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 중수청 설치를 추진한다면 공수처와 비슷한 꼴이 될 것”이라며 “차라리 현재 상황에선 수사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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