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청장 “손정민씨 사망경위…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

경찰청장 “손정민씨 사망경위…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

기사승인 2021. 05. 17. 13: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백신 미접종 경찰관, 인사 불이익 조치 없어"일축
clip20210517125809
김창룡 경찰청장/경찰청제공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손정민씨 사망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17일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답변 자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손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 결과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손씨 사건을 사실상 살인 사건으로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백신 접종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백신 접종 여부와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며 “경찰관들에게 인사 불이익 조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관이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데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향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 기준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 2주간 백신 접종을 실시해 11만7579명 가운데 71.72%(8만4324명)가 참여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했음에도 10명 중 3명은 접종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청문 부서 직원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한 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가상통화 보유·거래에 관한 지침은 2018년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전 부처에서 시행돼온 것”이라며 “최근 가상통화 거래 급증에 따라 관련 수사 등 직무 수행 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