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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특약’ 설정한 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 부과

공정위, ‘부당 특약’ 설정한 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 부과

기사승인 2021. 05.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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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 온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2억2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해왔다.

미진종합건설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부담시켰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물가·물량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설정했다.

또 미진종합건설은 계약해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 7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해지 일자를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후 6월 7일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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