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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서부지법 배당…“계좌사찰 확인한 적도 없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서부지법 배당…“계좌사찰 확인한 적도 없어”

기사승인 2021. 05.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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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추적했다…나 역시 사찰"
법세련 "금융거래 정보 통보 유예 요청 직접 확인한 적 없어"
유시민, 덕성여대-아지오트렌드 MOU 참석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배당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이사장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악의적 주장에 의해 자신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히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 통보 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 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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