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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씨 부부…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불법 구금’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씨 부부…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승인 2021. 05.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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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씨 부부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의 부인 A씨에 대해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 유학생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7년 7월 구속영장 없이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장씨의 부인 A씨도 강제 연행돼 구금 조사를 받았고 강압 조사를 이기지 못하고 남편 혐의를 인정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이후 장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17년 11월 장씨의 재심을 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장씨 부부는 2018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 부부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국가가 장씨에게 8억원, A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장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씨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A씨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장씨뿐만 아니라 A씨의 소멸시효도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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