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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보증보험 독점 막아서 경쟁질서 지켜야

[사설] 공정위, 보증보험 독점 막아서 경쟁질서 지켜야

기사승인 2021. 05.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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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택 관련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손본다고 한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경제검찰’이다. 만약 주택 관련 보증보험 시장에 법률적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공정위가 이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경쟁 질서를 회복시킬 때 다양한 보증보험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출현하여 소비자들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택 관련 보증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보증보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부터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 데다, 최근 전세금의 급등으로 ‘깡통전세’(전세금〉매매가)가 될 우려에 대비해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들려는 수요가 많아졌다. 수년 전 주택가격에 버금갈 정도로 올랐고 거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사로 제한돼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00조원대 주택 임대차 관련 보증시장은 이들 3개사에 의해 독과점화되어 있고, 그 결과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과도한 보증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보증보험 수요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보증보험 수수료가 낮더라도, 주택 금융회사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사태가 터졌을 때 보험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타당한지 혹은 보증 수수료가 과도한지는, 법률적 진입장벽이 철폐되어 더 낮은 보험 수수료로도 ‘믿을만한’ 보증을 해주는 다른 회사가 등장할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가 보증보험 관련 규제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한편, 독점체제와 개방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연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보험 수수료와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겠지만, 법률적 진입장벽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증보험상품의 미비(未備)를 암시한다. 공정위가 경쟁 질서를 보호하는 경제검찰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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