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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 실종아동 예방 효과 ‘확실’…전문가 “의무화 필요”

사전등록제, 실종아동 예방 효과 ‘확실’…전문가 “의무화 필요”

기사승인 2021. 05.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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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 등록 아동, 발견에 평균 52분 소요
제도 시행 이후 실종아동 건수 9.2% 감소
전문가들 “사전등록제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해”
아동
/제공=경찰청
실종 아동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사전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된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종 시 등록된 지문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는 방식이다.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옮겨지는데 이 때 사전등록이 된 아동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 파악이 바로 이뤄질 수 있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다.

효과도 뚜렷하다. 사전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11년 4만2169건에서 2016년 3만8281건으로 9.2% 감소했다. 실종 아동 발견에 평균 평균 2.5일(3360분)이 소요되지만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경우에는 발견에 평균 52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전등록률이다. 제도 시행 9년째인데도 지난해 기준 사전등록률은 55.8%에 불과하다.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의무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청소년 포함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건수는 1만914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실종 아동신고 현황 역시 연간 2만건 안팎을 기록했고 올해 4월까지 6068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실종 신고 후 36명의 아동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고, 국내 20년 이상 장기실종 상태의 아동만 663명에 달한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은 “사전등록제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아이가 사라졌을 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전등록제 의무화는 꼭 필요한 절차”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전등록 의무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정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전등록 신청은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방문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등록 △어린이집·유치원 방문 신고 방법 등이 있다. 사전 등록된 아동을 찾는 방법은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등 검색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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