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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 “재독 외국인 파견근로자도 독일 노동법 적용” 페이퍼 컴퍼니 악용 ‘철퇴’

EU 최고법원, “재독 외국인 파견근로자도 독일 노동법 적용” 페이퍼 컴퍼니 악용 ‘철퇴’

기사승인 2021. 06. 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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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약근로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해외에서 독일로 파견된 외국인 계약근로자에 대해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고용주가 공식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독일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3일(현지시간) ECJ가 일부 독일 기업들의 유럽 내 페이퍼 컴퍼니(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이용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고용사의 등록주소와 관계 없이 독일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CJ는 “단순히 고용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가 사회보장법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사회보장법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국가에 고용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는 독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악용된 페이퍼 컴퍼니 관행을 꼬집었다.

ARD에 따르면 독일 내 많은 기업들이 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사회보장제가 열악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는 인근 동유럽 국가에 고용회사 명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의 이름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뒤 독일로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들은 독일에 근무하면서도 고용회사 주소지로 등록된 해당국가의 사회보장법 기준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방식에 따른 근로계약 대부분의 노동시간과 임금은 독일 노동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부 기업은 이렇게 세운 동유럽 소재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불법 탈세를 자행하기도 한다.

ECJ는 현재까지의 관행이 장기적으로 독일 내 근로자 권리보호의 수준을 낮추고 파견계약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회사 간의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ECJ의 판결은 독일에서 근무하던 불가리아 국적 파견계약 근로자와 고용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했다.

파견 근로자는 당시 불가리아 소재 고용회사에 독일 사회보장보험 가입과 독일 노동자보호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연 최소 휴가일 보장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불가리아 지방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 행정 법원은 다시 ECJ에 사안을 넘겼다.

ARD는 판결에 대해 “많은 독일 내 기업들이 더 이상 근로자 보호장치를 피하기 위해 타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울 가치가 사라졌다”며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독일 파견 근무를 오는 모든 계약 근로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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