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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공포안 등 심의·의결

문대통령,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공포안 등 심의·의결

기사승인 2021. 06. 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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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이 공포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통과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됐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공포됐다. 임 부대변인은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내달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에서도 적용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임 부대변인은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안 심의 이후에는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가 보고됐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날 ‘문재인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마지막까지 국정 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부터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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