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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항소심도 징역 8년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항소심도 징역 8년

기사승인 2021. 06. 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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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전한 금융 질서 해쳐…죄책 무겁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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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새로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 했다”며 “피고인은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 들어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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