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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 된 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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