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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1. 06.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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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 부정 용도 지출한 경우…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 선고 공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연합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소속돼 있는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임명 직후 ‘셀프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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