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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위험요인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1분기 우수사례 20건 선정

국민이 직접 위험요인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1분기 우수사례 20건 선정

기사승인 2021. 06.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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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도모씨는 방파제의 인명구조함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유사시 사용이 어렵다고 우려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양양군청은 인명구조함과 주변 안전난간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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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방파제 인명구조함 개선 전(좌) 개선 후/행정안전부 제공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는 인도에 난간이 없는 것을 보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정읍시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타당성 검토 후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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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정동교 우회도로 난간 설치 전(좌)와 설치 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1~3월) 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25만여 건 중 우수신고 20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201만건, 2019년 358만건, 2020년 429만건이 접수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우수 신고사례로는 도로 난간과 다리파손 위험, 화단 구조물 및 안전망 파손, 어린이 놀이터 불량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신고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석문공원 하늘다리 파손’과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피뢰침 부러짐’ 신고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설물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신고해 사고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로 평가받았다.

또한 ‘하천다리 붕괴’와 ‘고가다리 밑 농로 파손’, ‘마을도로 축대 파손’ 신고는 농촌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 관련한 신고로서 주민들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우수 신고자 20명에게는 각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는 신고를 우대하는 한편, 취약시기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생활 속에서 발견된 위험을 방치하지 말고 신고하도록 국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신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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