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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공휴일’ 법제화 추진... “광복절부터 시행”

민주당 ‘대체공휴일’ 법제화 추진... “광복절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 06.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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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광복절·한글날·성탄절' 등 주말 겹칠 시 대체공휴일 지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약속
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 중에 쉴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 1000억 원이며 3만 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현충일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도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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