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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기사승인 2021. 06.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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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자녀 학대 경우 '상속권 상실'…'용서' 통한 상속권 계속 인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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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 보름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으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과거에도 구하라법과 같은 취지의 입법 추진이 이뤄졌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를 개정한 것인데, 핵심 내용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법무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개정안에 추가하지 않았다.

또 개정안에는 ‘용서제도’도 포함됐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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