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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 06.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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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등 혐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책임 입증 주력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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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16일 성추행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청사./이석종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포함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추행 사건 발생 석 달여만이자, 국방부가 사건을 이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5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부실수사 및 부실변론 의혹과 관련해 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법무실 산하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핵심 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 또는 ‘시간 벌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초기 수사 보고에 있음에도 공군본부 법무실의 핵심을 제외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등으로 시차를 두고 찔끔찔끔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보고를 받는다.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으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초기 국선변호사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초기 전 실장 등이 20전투비행단 군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 지정 과정에서 인사 책임이 있는 법무실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 지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족측이 지난 7일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소속됐던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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