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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항소심서 “문재인 증인으로 불러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항소심서 “문재인 증인으로 불러달라”

기사승인 2021. 06.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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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 "문 대통령 직접 불러 확인 필요"…재판부 "증인 신청 검토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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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4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후보자 특정 시기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후보자라는 개념 외에도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개념이 존재한다”며 “피고인 발언 당시 이미 각 정당은 총선에 대비해 활동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후보자가 특정돼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간첩 주장 발언은 사실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명예훼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잘못을 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목사의 변호인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좋다고 말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라며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후보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검찰의 주장을 따른다면 모든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전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충분히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피해자인 문 대통령은 이를 받고도 회신하지 않았다.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인으로 불러서 묻는 것뿐”이라며 “‘문재인은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게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을 직접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의 증인 신청을 검토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지난해 1월21일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12월28일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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